[재난지원금 추경 합의] Q&A로 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여야가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별로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마스크 대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입니다. 5인 이상 가구도 100만 원입니다.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 kr)에 접속하면 정부 인정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가구주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게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은 사람은 다음 달 1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를 충전해 줍니다.
▶ 사용방법 - 이 포인트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실적 포인트와 지원금 포인트가 함께 있다면 지원금 포인트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을 때는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래 은행의 각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최장 3개월간 접수를 합니다.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사용방법 -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고 선불카드는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지자체에 전화 상담 뒤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으로 공과금이나 월세를 낼 수 있나요?
-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사용처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소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온라인 소비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6. 은행 창구 신청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7.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요?
-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으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총 40만 원 받았다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 20만 원(20%)을 뺀 8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처럼 ‘10%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자체에 거주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성남시가 부담하는 10만 원(10%)을 더 받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기부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단, 원래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며 기부액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0.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임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무조건 귀속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내달 지급,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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