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명시는 현 사태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1만 4600 업체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내용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은 사업장 1개당 최초 1회로 50만 원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고 '문서 24'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스캔한 뒤 광명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6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모두 5부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대상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약 1만 5천 개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제조업 혹은 광업, 건설, 운수업의 경우에는 1O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광명시로 되어있어 유지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작년(19년도) 연 매출이 1O 억 원 이하의 사업자이자 현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2O 년 1월 31일 이전 개업장은 모두 해당)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제외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무점포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카드결제기) 등 매출액의 감소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 소상공인
: 현 사태 관련 타 긴급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 등 사업과는 중복 지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종별 규모 기준 초과 소상공인
: 도박 업종 유흥 업종 게임장 업종은 제외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주의사항
: 공동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2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대표적 사업장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명서류 1부(2월 23~3월 31일 폐업자는 폐업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일반 과세자는 추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혹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부, 부가가치세표준증명 1부
: 면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급방법
: 소상공인 신청자들의 접수가 끝난 후 심사에 들어가며, 지급할 신청자를 선정하고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며 부정으로 수급했을 시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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