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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긴급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50만원씩 지급ㅣ광명시재난지원금ㅣ광명시소상공인지원금ㅣ신청방법ㅣ지원대상ㅣ제출서류 총정리

by lappi 2020. 5. 22.

광명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명시는 현 사태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1만 4600 업체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내용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은 사업장 1개당 최초 1회로 50만 원이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고 '문서 24'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스캔한 뒤 광명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6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모두 5부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원대상

: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약 1만 5천 개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제조업 혹은 광업, 건설, 운수업의 경우에는 1O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광명시로 되어있어 유지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작년(19년도) 연 매출이 1O 억 원 이하의 사업자이자 현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2O 년 1월 31일 이전 개업장은 모두 해당)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제외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무점포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카드결제기) 등 매출액의 감소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 소상공인

: 현 사태 관련 타 긴급지원을 받은 소상공인(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 등 사업과는 중복 지급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종별 규모 기준 초과 소상공인

: 도박 업종 유흥 업종 게임장 업종은 제외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주의사항

: 공동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2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대표적 사업장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명서류 1부(2월 23~3월 31일 폐업자는 폐업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일반 과세자는 추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혹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부, 부가가치세표준증명 1부

: 면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

 

▶광명시 소상공인 긴급민생안정자금 지급방법

: 소상공인 신청자들의 접수가 끝난 후 심사에 들어가며, 지급할 신청자를 선정하고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며 부정으로 수급했을 시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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